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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 비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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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9. 01. 07. 19:04

범죄경력ㆍ건강증명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전과가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대한 국내 취업비자(E-2 회화지도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사설학원이나 단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E-2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와 아울러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영어강사로 일하기가 어렵게 됐다.
또 최종 출신학교에서 봉인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도 반드시 내도록 의무화했다.

E-2 비자는 2년 기한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 국적자에 한해 발급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력 유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고용된 외국인력을 국내 본사에 파견하거나 전근 발령할 때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재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에 임용된 외국인이 특정활동비자(E-7)가 아닌 3년 기간의 거주비자(F-2)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에게 공무원의 문호를 넓혀줄 방침이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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