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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이어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발의

[소사이어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발의

기사승인 2009. 01.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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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한) ..시간 흐르기만 기다려선 안돼
“일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죽고나면 문제가 소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가 만 17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상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간 국제법상 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이 마무리되면 후속조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정부는 고령의 나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점차적으로 모두 사망하고 나면 공식사과와 배상요구 문제 등은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령의 증언자들이 더 이상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배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후에도 지속적인 배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지난 2006년 당 대표최고위원을 맡았을 때 소외여성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서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도 그때 할머니들과 약속했던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법안에서 정부가 한일간 협상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다소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라 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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