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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아동학대 인권침해 지원 비난 사

삼성電 아동학대 인권침해 지원 비난 사

기사승인 2009. 02. 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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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불법노동을 강요하는 해외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해외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기업감시 연구기관인 덴워치는 지난해 5월 펴낸 보고서 접속 불량 : 어떻게 당신의 휴대폰이 콩고민주공화국의 학대, 사기, 부정한 채굴행위와 연관돼 있는가 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이저 휴대폰 제조사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된 코발트 가공 제품을 구매하면서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발트의 공급망이 명확하며 이들 업체들이 공급자들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콩 시민단체인 SACOM(기업의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학자와 학생들) 연구팀과 스위스 개신교 개발국 지원기관인 모든 이에게 빵을(Bread for All) 의 지난해 보고서 고도기술-권리는 없다? 중국 전자하드웨어부문의 노동환경에 대한 연간보고서는 또 중국 동구안 지방 시지시에 공장이 있는 삼성 거래 업체 라이트온 테크놀러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 공장 근로자들이 작업량이 몰리면 의무적으로 초과근무를 포함해 주 73시간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중국 노동법과 전자업체행동규범(EICC)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EICC 규범에는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주 7일 중 하루는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ICC는 전기전자산업의 CSR로 회원기업들이 지켜야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2004년 델, HP, IBM 등 8개 글로벌 전자 관련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는 취지로 만든 행동 규범이다. 삼성전자와 라이트온도 가입해 있다.

삼성이 전력공급장치를 공급받고 있는 셴진 용홍전자도 보고서의 불량업체 리스트에 올랐다.

용홍전자는 대만기업인 FSP그룹 소유다. 용홍전자는 2006년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고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 근로자들은 주7일 근로와 월 100~200시간의 초과근무를 강요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명백한 중국 노동법 위반이다.

용홍전자 근로자들은 피로가 쌓인 채 반복운동 상해와 목, 어깨, 등에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저임금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용홍은 근로자들이 의자를 바닥에 칠해진 노란 선에 일직선으로 놓이게 강요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 경우 키가 작은 근로자들은 작업대와 멀어져 불편해진다.

용홍 근로자들은 12명이 한 방에서 자는 기숙사에 살면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마스크도 없이 납땜에서 나오는 가스를 그대로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SACOM측에 제공되는 음식의 질과 청결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 다국적기업연구 센터(SOMO)가 2006년 11월에 펴낸 보고서 통화하는데 드는 고비용: 휴대폰 산업에서의 비판적인 문제들 은 인도에서 삼성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밸리폴리 멀더스와 EIPPL에서 "삼성이 노동이나 다른 기준들을 정립하는데 실패했으며 제품 품질만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밸리폴리에서 근로자들이 12시간 2교대 근무를 했으며 근로환경에 대한 감찰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SOMO는 근로자들이 규범을 모르거나 제품의 품질만을 강조하는 등 삼성의 공장에서 노동과 인권에 대한 규범의 시행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EICC에는 가입해 있으나 세계 GeSI(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 e-지속가능 이니셔티브)와 UN이 국제사회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The Global Compact 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만 지난해 9월 The Global Compact 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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