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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제과 대표이사 겸 롯데그룹부회장 |
22일 검찰에 따르면, 소비자 K씨는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에 신 부회장과 김 사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검찰은 배당절차가 끝나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K씨는 고발장에서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이아무개씨가 지난해 11월11일 빼빼로데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한 마트에서 롯데제과의 빼빼로 과자 8봉지를 사서 일부를 먹었는데 지독한 냄새가 나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져 조사해 본 결과 6봉지에서 본드 또는 신나와 유사한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며 “신 부회장 등은 롯데제과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소비자를 다치게 한 만큼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부회장 등이 과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항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는 없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볼 때 제조공정 자체에 모종의 흠결이 있어 본드 등 독극성분의 물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설비의 하자를 방치했다면 상해결과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포괄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에는 이 사건 말고도 빼빼로와 관련해서 소비자 고발이 올라온 것을 본적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롯데제과 측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과자 10봉지를 공짜로 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롯데제과와 신동비 대표이사 등의 소비자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박혁묵 변호사는 “대표이사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인 만큼 제조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판례 경향이 소비자 보호 강화쪽 추세인 만큼 신동빈 부회장 등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자신들이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회장 등이 이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중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5년 금고형이나 2000만원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