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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문 김영옥 변호사 |
러시아 변호사이자 국제투자 및 통상 전문가인 김영옥 변호사는 “러시아시장의 경우 최근 경제 타격으로 버블 현상이 가라앉고 있어 향후 2~3년이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등 러시아 정부가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각종 외국인 우대정책이 있어 국내기업이 도전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예정돼 있는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APEC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투자절차 간소화 등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법인세 20%와 소득세 15%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환경을 가진 러시아는 분명 매력적인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많은 국내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지 못해 투자에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러시아는 1991년까지 존재한 소비에트 연방시절부터 배심제와 참심제를 도입한 법적 근간을 갖춘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민법을 기반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행정조치의 제약이 많은 것이 특성이라는 것.
가령 동업자끼리 회사 설립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러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정형화된 형식을 갖춰야만 한다. 요구 사항에는 우리나라 이사회에 해당하는 감독위원회와 주주총회가 갖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까지 자세히 명시하도록 돼 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계약서 작성 등 기본에 소홀했던 기업들이 많은 분쟁에 휘말렸다”며 “러시아에서 공증이 필수인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우리는 계약서 작성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지만 러시아의 경우 거의 모든 계약에서 공증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결국 과거 불법과 마피아가 판치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고수한 채 비즈니스에서도 편법을 동원하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95년 이후 러시아는 급변하고 있다”며 “이곳에서도 원칙대로 하는 사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모스크바 유학길에 올라 러시아 외무부 산하인 국제관계대학교에서 5년제 법학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같은 대학에서 국제거래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거쳐 박사 학위로 아드보카트(송무 변호사) 자격을 따게 된 그는 2004 8월 귀국해 서울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임했다.
이후 2년간 아주대 법대에서 국제거래법 및 국제통상법 전공교수를 역임했으며 2006년 외교통상부의 한·EU FTA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 실무자로로 일하다가 지난해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또 최근 법제처에서 발간 준비 중인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중 러시아 비즈니스 로드맵을 맡기도 했다.
현재 그는 세종의 러시아 및 에너지 프랙티스 그룹에서 활동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할린 등에 진출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비롯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의 자문은 물론 블라디보스톡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쪽에 진출한 기업의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가끔 고객과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는 그는 “좋은 자문이란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순간 입에 쓰더라도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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