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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 논란 인터넷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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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기자

승인 : 2009. 04. 12. 20:27

회원만 20만명.. 개인정보 약관 변경하려다 철회
회원수만 20만명이 넘는 한 중견 인터넷 인맥관리 회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넘기려다 고객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랜다스는 지난 2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안내' 메일을 발송,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이 회사가 고객정보를 넘기기로 한 보험사는 교보 미래에셋 동양 신한 흥국생명 등의 생명보험사와 동부 흥국 제일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 등 10여개사에 이른다.

특히 이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와 연결돼 있어 회원을 탈퇴하면 인터파크를 이용하며 쌓아둔 기존 적립금과 포인트마저 사라지게 돼 일부 인터파크 이용자들은 탈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10페이지가 넘는 탈퇴 요청 글이 쇄도하고 전화로도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한 가입자는 “처음에는 만우절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입자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보험사에서 가입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요즘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짜증부터 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회사 측은 부랴부랴 정보제공을 철회한다는 메일을 다시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회원탈퇴를 한 이용자들에게도 약관 변경 철회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탈퇴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정보유출 불안감에 회원탈퇴를 한 가입자는 “탈퇴확인을 한 후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개인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채 하루가 안 돼 다시 메일을 받아보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명호 플랜다스 대표는 “오해의 여지가 많은 일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광고대행사와 공동마케팅을 벌이며 약관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을 빨리 진행하느라 법률 검토를 받지 않았고 내부 절차 역시 생략된 부분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의 비난대로 정말 악의를 갖고 회원정보를 몰래 팔아 넘기려고 했다면 이메일로도 고지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에라도 회원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메일을 보내고 몇 시간 만에 이를 바로 철회했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대행사와는 계약조차 맺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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