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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시달리는 IT코리아

‘특허’시달리는 IT코리아

기사승인 2009. 04.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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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하이닉스 등 세계 곳곳서 ‘견제 분쟁’ 애먹어

 삼성전자의 듀얼 SIM 휴대폰 .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해외 특허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업들은 분쟁 사례가 늘면서 해외 법무팀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는 한 개인이 취득한 특허로 인해 삼성전자의 듀얼 SIM 휴대폰 판매가 곤란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법원이 듀얼 SIM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자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올해 초 청구한 듀얼 SIM폰 관련 특허소송에 대한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의 람쿠마(36)라는 엔지니어는 지난해 듀얼 SIM폰 관련 특허를 취득, 올 초 인도 세관에 관련 제품에 대한 통관 금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인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듀얼 SIM폰의 공항 세관 통과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제품 외에 타사 제품들도 세관에 함께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지 휴대폰 판매상들은 듀얼 SIM폰의 재고가 소진돼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뭄바이 세관의 듀얼 SIM 휴대폰 압류조치에 대해 항소했으나 델리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다시 람쿠마의 특허소송에 대한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람쿠마는 듀얼 SIM폰 관련 특허 소송에서 대당 35루피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법원의 판매 금지조치에 대해 현지 판매상 모임인 ‘휴대폰연합회’도 반발하고 있다. 휴대폰연합회는 람쿠마의 특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듀얼 SIM폰은 한 대의 전화에 SIM카드 두 개를 꽂아 번호 두 개를 사용하거나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 인도 현지에서는 월 10만대 꼴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칩 개방 문제 등으로 듀얼 칩 폰이 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삼성전자 듀얼 SIM 폰은 글로벌 500만 판매를 넘어설 만큼 해외에서는 인기 있는 제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도에서의 듀얼 SIM폰 특허소송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해놓았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판매·제조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특허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코닥 디지털카메라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심사를 벌이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달 11일 미 법원의 램버스 D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불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LG전자는 2월 월풀에 대한 냉장고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기업들은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제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김현종 전 UN대사 해외법무 사장으로 영입하고 해외법무팀을 따로 신설한 바 있다.

LG전자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지역별로 특허거점을 구축,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고, 특허개발과 소송 등 업무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류승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은 “국제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고 경기불황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특허분쟁 문제가 불거지는 듯하다”며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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