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ㆍ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살고 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만 범행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초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법률이 따로 있었으나 미성년자 유괴범죄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면서 두 가지를 통합하는 이번 법률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이어 미성년 유괴범까지도 전자발찌로 감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새로 추가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필요 및 국민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