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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도서 듀얼SIM폰 판매금지 연장

[단독]인도서 듀얼SIM폰 판매금지 연장

기사승인 2009. 05. 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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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열 SIM폰

국내업체 등이 수출하는 듀얼SIM폰에 대한 인도 법원의 제조판매금지조치(본지 5월7일 보도)가 연장됐다.

6일 인도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도 마드라 고등법원 제야폴 판사는 듀얼SIM 제조와 판매처에 대해 3월 23일에 내렸던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다음 재판이 열리는 6월 9일까지 연장하도록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인도의 람쿠마(36)라는 엔지니어는 지난해 듀얼 SIM폰 관련 특허를 취득(인도 특허번호 214388)했다는 이유로 인도 세관에 국내업체를 비롯한 13개사의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 금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인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듀얼 SIM폰의 공항 세관 통과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현지 휴대폰 판매상들은 제품의 재고가 소진돼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람쿠마는 듀얼 SIM폰 관련 특허 소송에서 대당 35루피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측 변호사 무투크마르는 현지 언론에 “특허는 새로운 발명일 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 듀얼 SIM 휴대폰 기술은 수년전부터 쓰이고 있었고 람쿠마의 주장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지적재산위원회에 람쿠르에 주어진 듀얼SIM 특허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으며, 마드라 고등법원에도 특허취소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본사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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