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승낙없이 강제로 탔다면 보상금 제로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승낙없이 몰래 차에 타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 (감액비율 20~50%)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해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보상금을 20~50% 덜 받는다(감액비율).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3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 (감액비율 10~30%)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해 동승하게 된 경우에도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30% 사이에서 결정된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p까지 차이가 난다.
◇운전자 권유 (감액비율 0~20%)
운전자가 권유해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보상금 감액비율이 0~20% 사이에서 결정된다.
특히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
◇예외 및 참고 사항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 를 하는 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라 함은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위 감액비율 외에 10~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이때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한다.
동승자에 대한 사고보상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한다.
교통사고가 상대 차의 일방과실 또는 상대 차와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상대 차는 동승자에게 동승 경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