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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인도 듀얼SIM폰 특허분쟁서 이길듯

[단독]삼성전자 인도 듀얼SIM폰 특허분쟁서 이길듯

기사승인 2009. 05.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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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SIM 휴대폰
인도 듀얼 SIM 특허분쟁이 삼성전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6일 인도 현지 언론은 “뭄바이 세관 당국이 삼성전자 등 듀얼SIM 휴대폰 수입 회사들이 엔지니어 람쿠마의 개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통관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관세 당국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청원에 대한 공청회에서 메튜 존 뭄바이 관세청장은 “람쿠마의 주장은 소송을 남용한 것”이라며 “듀얼SIM 수입업자들은 람쿠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듀얼SIM 휴대폰은 인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15개 업체들이 수입하고 있다.

첸나이 특허청은 지난해 1월 두 개의 SIM 카드를 쓰는 기능을 가진 휴대폰에 대한 특허를 람쿠마에게 부여한 바 있다. 람쿠마는 세관 당국에 개당 35~50루피의 특허료를 내지 않은 듀얼SIM 제품의 통관을 막아줄 것을 요구해 왔다.

세관 당국이 다수의 공항에서 제품을 압류하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 등 인도 휴대폰 연합 소속 회사들은 인도 특허분쟁 조정 재판소의 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에 람쿠르의 특허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존 뭄바이 관세청장은 “특허 보유자의 주장 때문에 제품이 압류돼 초과수수료와 물류비용만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첸나이 관세청은 관세당국 중 처음으로 듀얼SIM폰의 통관허가를 지난주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관계자는 “관세당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상황이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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