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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족 5명 대검 청사 기습시위

용산참사 유족 5명 대검 청사 기습시위

기사승인 2009. 06. 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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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유족 5명이 4일 경찰에 연행됐다.

‘공용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은 이들에 대해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유족 5명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날 유족 5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2명 등 7명은 사전 면담약속 없이 오전 11시쯤 대검 청사 중앙 현관으로 들어와 승강기를 타고 총장실과 차장실이 있는 8층으로 가려다 방호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은 대검 지하 3층과 로비 등에 머물면서 차장검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두 시간만인 오후 1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은 스스로 건물 밖으로 나갔으나 유족 5명은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앞서 용사참사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수사기록 1만여쪽 중 미공개된 3000여쪽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법원도 자료의 열람·등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과 별 상관없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 재판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아 변호인단과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 측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피신청은 지난 2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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