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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승계 제한은 위헌”..친박연대도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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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9. 06. 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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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천헌금 사건으로 지난달 의원직을 잃은 친박연대 소속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 3명도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면서 ‘잃어버린 3석’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비례대표 승계를 제한하는 선거법 규정이 개인의 범죄로 인해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앞순위 비례대표 당선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된 이후 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공석이 되면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됐을 때 △정당이 해산했을 때 △임기가 끝나기 180일 이내에 공석이 됐을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180일 이내면 승계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보궐선거의 필요없이 간단히 승계할 수 있고, 국정수행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위헌’이 아니라 2010년 12월 31일 전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라고 주문한만큼 이제 국회의원의 승계를 허용하는 기간을 며칠로 할지 혹은 아예 시기 제한을 없앨지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 몫이다.

헌재는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으로 결정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선출이 아니라 각 정당에 할당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라며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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