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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한게임, “매출보다 불량 이용자 근절이 먼저”

NHN 한게임, “매출보다 불량 이용자 근절이 먼저”

기사승인 2009. 08.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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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락 감수하고 불량 이용자 처벌 대폭 강화
NHN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한게임 내 불량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한게임이 지난달부터 웹보드게임 이용시간 제한, 본인인증강화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상황임에도 이를 감수하고 진행해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게임은 지난 20일부터 웹보드게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처벌 제도 벌점 누적 방식 채택 △아이디 삭제 처벌 기간 연장 △매매 유도 및 행위 처벌 강화 △‘짜고치기’ 처벌 단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처벌 정책을 변경했다.

불량 이용자는 욕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 도용, 게임머니 매매 유도 및 행위,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자, 운영자 사칭, 상업적 광고를 유포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먼저 처벌제도가 벌점 누적 방식으로 변경돼 불량행위 시 벌점이 부여되며, 누적된 벌점에 따라 경고, 이용정지, 아이디 삭제 처벌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아이디 삭제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90일 정지 후 삭제되는 정책이 1년 정지 후 삭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게임머니를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홍보하거나 매매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아이디를 1년 정지 후 삭제 처벌되는 정책이 강화됐다.

아울러 이용자들간에 게임머니를 고의로 잃어주는 일명 ‘짜고치기’에 대한 처벌 내용 및 단계가 변경됐다.

짜고치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정지 후 게임 등급 1단계 강등되며 2차 적발되면 1년 정지 후 아이이가 삭제된다. 처벌 시 해당 주민번호로 가입된 아이디 모두를 동일하게 벌칙이 적용되며 게임머니는 해당 등급의 최저 머니로 세팅된다.

한게임 관계자는 “짜고치기, 계정 도용, 매매 유도를 일삼는 유저들이 한달에 수천건에 이르러 불량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로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이 짙다는 오해를 벗고 불량 이용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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