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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첫 공판부터 檢-辯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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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9. 09. 10. 08:50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왜곡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9일 열리면서 검찰과 변호인의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방송시청과 증인신문 등 절차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법정 안에는 컴퓨터와 동영상 상영장치가 동원됐으며 검찰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방송시청이 공소장 낭독에서 벗어난 증거조사에 해당한다고 즉각 반발하며 “자의적으로 편집한 영상물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해 결국 재판장이 검찰 측에 영상물 상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오역하거나 번역을 생략했고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해 이런 허위 사실 보도로 협상 대표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은 “사적인 사안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을 다투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안사건처럼 재판을 준비했다”고 맞섰다.

특히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 공판에서도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며, 협상 과정의 적정성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오고갔다.
증인으로 참석한 오 사무관에게 변호인은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나온 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 협상이 체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협상을 하기 전 자문기구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채 체결해 졸속 협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장관급 회의를 통해 정부 최종 입장이 결정됐고 협상에 임한 만큼 아무런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역공을 폈다.

앞서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한 보도해 우리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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