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현행 보통면허(수동변속기, 전문학원 기준)의 경우 15시간인 도로 주행교육 시간을 25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현행 20시간인 장내기능교육 시간은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다만 자동차 주행의 기초적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5시간의 장내주행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현행 100~150만원에서 65~70만원 수준으로, 면허취득까지 30일 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15~20일 수준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문제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예비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부담이 크다”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법제처와 경찰청은 작년 5월과 올 6월 각각 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축소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도로주행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면허시험 효율화에 역행”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운전면허를 따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다시 학원에서 25만원의 수강료를 별도로 내고 10시간 가량의 도로연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박혀 있는 ‘규제 전봇대’를 뽑는 심정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