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책임감리 의무시행 대상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 일부 발주청이 인력부족 및 책임회피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 용역을 남발함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 인력이 공사관리에서 배제돼 기술력이 저하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토부는 발주청의 역량 및 공사 특성을 검토해 감리방식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마련, 2010년 1월1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이영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건설산업연구원 장철기 박사), 발주청,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토론(좌장 서울대 이현수 교수),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