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이 GSK사의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 하고 사망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냐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해외백신 300만 도즈 확보 라고 확정 발표한 것은 허위 과장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은 GSK와 교환한 구매의향서를 공개하면서 이는 한국 정부를 무시한 아주 굴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이 밝힌 의향서에는 구속력없는 의향서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한국정부가 GSK를 보호하지 않으면 백신을 안팔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창고보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며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사건이나 기타 사건 등에 대해 GSK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가 아니면 GSK는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와 함께 제3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한국정부가 법적 안전보장장치를 GSK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성립된다.
박은수 의원은 "의향서 내용 중 제3자의 문제제기에서 제3자는 국회,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내정간섭적인 성격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GSK 측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언제든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구라는 것이다. 이런 문구까지 정부가 수용하고 이에 서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은수 의원은 "의향서에는 일개 다국적제약사에 불과한 GSK측에 우리나라 정부가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보건당국은 이런 굴욕적인 구매 의향서를 작성하게 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일 을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은 "다국적 제약사들 가운데 가장 토착화 되고 그동안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보건의료 혜택을 많이 제공 한 GSK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공든 탑이 무너지지나 않을 지 걱정이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