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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성범죄 외국인 강제출국ㆍ공소시효 정지 추진

[국감이슈]성범죄 외국인 강제출국ㆍ공소시효 정지 추진

기사승인 2009. 10.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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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고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곤란하다는 입장을 바꿔 추진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외국인 특히 원어민 강사들은 잠재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라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위조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이태원 등에서 손쉽게 위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8년 10월 16일 서울 성동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린이 영어교실의 외국인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강제추행한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런 외국인 강사의 성범죄는 해당 학교나 학원에서 숨기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범죄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비율이 높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합의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 대부분일거라는 검찰의 답변과 달리 조사 결과 ‘공소권 없음’은 5.4%정도였고 부실한 수사로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한 ‘혐의 없음’이 오히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현행 최장 15년인 아동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주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26일과 30일로 각 예정된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구속됐던 성범죄자들이 보석 등으로 풀려나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의 확정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 전자발찌착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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