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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호적 세탁’ 되는 입양아동 미혼모 출산이 대부분

[기획]‘호적 세탁’ 되는 입양아동 미혼모 출산이 대부분

기사승인 2009. 11.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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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출생신고가 미처 안 된 아동을 비밀리에 입양하고 ‘호적 세탁’으로 입양서류를 조작한다? 바로 ‘아동수출 5위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는 버려지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전무해 빚어진 문제로 입양 절차에 법원심사를 명문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해 1400여건에 달하는 국내입양 중 신고되는 경우는 2~3%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밀리에 입양아를 친생자처럼 호적에 올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입양아 대부분이 미혼모 출산 아동으로 1000여명에 육박한 데다 저소득층 자녀가 97명, 결손가정 출신이 34명인 반면 시설아동은 86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해외입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부모가 없는 시설아동을 위주로 한 기존의 입양정책을 개선하고 버려지는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국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입양아동의 신상서류 조작도 이미 입양사회에 만연한 현실로 나이와 병력은 물론 부모에 대한 정보를 조작해 입양아가 성장한 뒤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비율이 2.7%에 불과했다.

이 중에는 이미 가족호적에 등록된 아동까지 입양을 위해 고아호적을 새로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했으며, 특히 우리는 부모 중 한쪽만이 원해 자녀를 입양시키거나 친척 또는 할머니에 의해 강제로 입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 입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원에서 입양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최영희 의원은 “저출산 국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작 낳은 아이를 입양시키고 이마저 파양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해외 입양인이 고국을 찾아도 정보가 없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또다시 상처를 받은 채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소라미 변호사는 “기관에서 입양 절차를 밟을 때 정확한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시민복지연합의 은재식 사무총장은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규정한 허술한 출생신고와 맞물려 입양이 문제되고 있다”며 “외국처럼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하는 등 모든 출생 즉시 국가의 인구기록에 등록시키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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