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대 건설업체 중 재해율이 낮은 70개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되면 선정 후 1년 동안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체들은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고속도로관리공단,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협성종합건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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