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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뻔뻔스런 철도노조, 국민이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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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9. 12. 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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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1993년을 빼고는 1980년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1993년에도 흑자였다고는 하나 정부가 1조5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줘 그 이자부담액이 면제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적자였다. 지금도 매년 평균 6000억~7000억원정도 적자다.

그런데도 2만5000여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6000만원에 달한다. 9000만원 이상의 초고액 연봉자만 해도 400명이나 된다.

모든 국민이 일하는 한글날 제헌절도 이들에게는 휴일이다. 2007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회사규모를 감안해서 61명이나 되는 노조전임자를 21명으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철도공사 직원인사를 할때 노조와 협의해서 해야하는 인사대상 노조간부만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인사는 노조 집행부의 허락없이는 경영진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지난 좌파정권10년동안 철도노조는 왕족노조로 변신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때도 2002년 2003년 2006년등 세차례 파업이 있었으나 경영진은 노조의 환심을 사기위해 해고자 복직등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힘을 키워줬다.

그런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오늘로 엿새째다. 1994년 6일간의 최장파업기록과 맞먹는다.

노조의 요구조건은 임금 6.1%인상, 해고자 복직, 공기업선진화계획 철회등이다. 청년실업자가 수십만에 이르는 마당에 이제 막 중환자실에게 의식이 깬 나라경제를 다시 혼수상태로 몰려고 하고 있다.

화물연대까지 이들에 동조하고 나섰다. 공사측이 기존 단협내용 가운데 감사원 지적사항등 120개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할려고 하자 이처럼 조건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공사 손실액이 하루 12억원이 넘는다. 검찰이 공사측 고발에 따라 파업을 주도한 182명가운데 일단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며 공사측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당연한 일이다.

과거정권처럼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적당한 선에서 또다시 수용한다면 노조의 불법 부당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과거정권에서 관행화된 잘못된 노조의 떼법은 이제 바꿔야 한다. 노조의 그릇된 버릇을 고치기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인내심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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