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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조정 및 적용 기준 변경

아산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조정 및 적용 기준 변경

기사승인 2010. 01. 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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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조정 및 적용기준이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2일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조정(심의) 의결함에 따른 것으로 시내·농어촌 버스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요금조정 내역은 일반버스 성인은 1200원, 청소년 960원, 어린이 600원이며, 좌석버스는 성인 1650원, 청소년 1320원, 어린이 820원으로 일반버스 9%, 좌석버스 10%를 각각 인상했다.

요금할인율은 어린이(초등학생) 50%, 청소년 20%의 기본할인에 교통카드 사용시 요금의 50원의 추가 할인(전체승객 대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요금 할인 관련 명칭도 현행 신분제를 기준으로한 중·고생할인을 연령제를 기준(13세이상~19세미만)으로한 청소년 할인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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