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이달말 5천만명 돌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323499

글자크기

닫기

주원 기자

승인 : 2010. 01. 29. 09: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돼 이달말 5000만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말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에 이달 말부터 거주불명 등록자 도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4977만3145명(남자 2492만9939명(50.1%), 여자 2484만3206명(49.9%))에 최근 10년간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9000여명이 포함됨으로써 총인구가 5006만2000여명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자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종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해 일반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갖게 됐다.

무단 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자가 되지만, 채무 등으로 인해 정상등록이 힘든 사람은 별도 신청을 통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는 오는 10월3일부터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로 했다.
주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