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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행세 女농락 유부남, 혼인빙자간음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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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승인 : 2010. 02. 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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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장교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을 농락해 거액을 뜯어냈다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유부남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은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일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모씨(36·무직)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08년 말 A씨(38·여)를 처음 만나 자신을 육군사관학교 출신 특전사 소령으로 소개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서씨는 한술 더 떠 지난해 1월 “6개월 후 육사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의,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자 세 아이의아버지인 서씨는 A씨를 속이기 위해 군장판매점에서 군복을 구입해 입고 다니는가 하면 지난해 2월에는 “중령으로 진급했다”며 계급장을 바꿔다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서씨의 사기 행각은 A씨가 임신하면서 들통났다.

임신 후에도 서씨가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자, A씨는 5개월간 있었던 모든일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경찰에 고소했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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