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처방이나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는 있지만, 의사나 약사를 비롯한 수수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를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받는 쪽인 의사나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쌍벌(雙罰)' 조항이 들어 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수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신고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은밀한 사적관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이라며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