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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지’ 교수라도 적법절차 거쳐 면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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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02. 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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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학과 폐지로 면직 대상이 된 교수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면직됐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인복)는 사립전문대학 K대 전직 무역학과 교수 오모씨와 전모씨가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어 직권면직도 위법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몇 년간 학생 기근에 시달리던 학교 측은 2006년 2월 무역과를 폐지하고 사흘 만에 오씨와 전씨를 직권면직했다.

그러나 이들은 직권면직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고 2008년 4월 복직했다.

그런데 무역학과 교수였던 오씨와 전씨의 학과 배치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학교 측은 이들을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할 수는 없고 전공과 관계가 먼 다른 강의를 맡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1년 계약 교원’을 제안했다.

오씨와 전씨가 거절하자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 제1항 ‘폐과 및 그로 인한 과원’을 이유로 이들을 직권면직했다.

앞서 원심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가 없어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므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학과 폐지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역과 폐지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학교 측이 이를 무시했고 원심도 이를 간과했다”면서 “적법한 학칙개정에 따라 무역과가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오씨와 전씨의 직권면직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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