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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원 임기 속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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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김문관 기자

승인 : 2010. 03. 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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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은행들이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들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임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장기 성과에 연동시킬 것을 권고한 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로, 은행들은 성과 보상 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은행권을 살펴보니, 국민은행(행장 강정원)은 종전 1년이던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선임된 부행장과 본부장은 임기 2년을 보장받게 된다.

KB금융 임원의 임기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행은 내부 규정상 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1년마다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다.

임원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하나은행도 은행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행장 이종휘)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이달 내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규정상 임원 임기가 3년이지만, 2004년부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행장 이백순)과 외환은행(행장 래리 클레인)은 종전대로 2년을 유지키로 했으며 한국씨티은행(행장 하영구)은 3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은행들이 임원 임기를 늘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보상원칙 모범규준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 임원들이 단기 성과 올리기에 집착하다 손실을 초래하거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보상을 정할 때 장기 성과에 연동하도록 권고하는 모범규준을 만들고, 은행들에게 이달 말까지 내부 규정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게 줄 성과급 중 40~6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주식 등으로 분할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을 분할해 지급하는 도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 규모를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또 보너스 설계와 지급 등을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현재 비율이 같은 장단기 성과급 비율을 변경하고, 장기 성과급 중 60% 가량을 이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3년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리은행도 모범규준에 따라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제정, 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정관변경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 등 법인의 임원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손비 처리가 가능한 정산 사유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걸리는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경우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손금 산입을 전면 허용한 게 아니라 긴급한 사정에 한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임원도 근로자처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게 돼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훈·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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