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인사칭 매매사기, 중개인 50% 책임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335982

글자크기

닫기

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03. 10. 09:43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가짜주인과 토지매매를 중개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과 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해 매수인에게 피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D주택건설사가 부동산중개업자 송모·정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은 피해액의 50%인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D사는 2007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가짜 토지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원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자 매매를 중개한 송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도 당사자나 처분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서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D사도 가짜 소유자 여부를 의심해볼 사정이 있었는데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며 송씨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김미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