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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더 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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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본 기자

승인 : 2010. 03.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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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이상 근무군인도 연금기여금 내도록 추진
현행 33년까지 근무하는 군인에게 연금기여금을 내도록 한 것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군인연금 기여금은 더 내고 퇴역 연금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군인연금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매월 군인 월급에서 때는 연금기여금의 수준을 2012년까지 올리고 유족연금지급률도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연금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매월 월급에서 5.5%를 내는 연금기여금이 올해 6.3%, 내년 6.7%에 이어 2012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매월 내는 연금기여금을 인상하더라도 퇴역 후 수령하는 연금액 수준은 현재와 동일하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률도 퇴역 연금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현행대로 70% 수준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인연금은 현행대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역하는 즉시 지급된다. 공무원은 연금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기본방향에 의해 군인연금 개선안을 마련토록 국방부에 요구했으며, 국방부는 지난 1월 말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를 통해 국방부안을 마련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청회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원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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