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7월 최씨로부터 이라크 바지안 광구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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