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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최석진 기자 |
김씨는 검거됐지만 이번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언제든지 ‘제2의 김길태’가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이미 두 건의 성폭행으로 11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김씨가 출소 후 신상이 공개되지도 않고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난해 9월은 온 나라가 ‘조두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큰 목소리로 꾸짖었고 앞 다퉈 아동성범죄자를 엄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쏟아냈다.
언론은 공소제기에서 실수를 범한 검찰은 물론 현행법과 양형관례에 비춰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금방이라도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드러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고 성범죄자들이 더 이상 발붙일 틈이 없는 사회가 올 것처럼 보였다.
“아동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자”,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과 기간을 강화하자”, “아예 화학적 거세를 하자”...
누가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법안을 내 놓는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쏟아졌던 40여개의 법안들은 모두 국회통과를 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의 결과물로 전락했고 그 결과는 불과 몇 달 뒤 참담한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 이후 민생을 외면해 온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뒤늦게 수선을 떨고 있고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시 지난 9월 경험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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