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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타크래프트2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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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승인 : 2010. 03. 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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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의 게임 심의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등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관련법상 게임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스타크래프트2 시험판을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블리자드를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게임위는 공문을 통해 “등급 위원회의 사후 점검 결과 블리자드가 지난달 18일부터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등급과 내용 정보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의뢰하니 조치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강남경찰서는 블리자드와 게임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블리자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관련 규정 문의를 해온 데 대해 시정권고를 했지만 1주일 넘게 이행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글로벌 서비스 일정이 촉박해 게임위 권고 사항을 적용하기 힘들었다”며 “게임위에 관련 규정을 먼저 문의한 것도 심의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법 위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지난달 18일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하기 앞서 게임위에 온라인 다운로드식 유통의 경우 등급 및 내용 표시 기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한 게임위의 권고를 접수하고도 같은달 26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서비스를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정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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