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의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중”이라며 “정부는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명기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당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와 관련한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 등 1965년 당시 3건의 내부문서에서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일부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법 당국은 최근 판례를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