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양국 변호사 단체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서울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4∼5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양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경과를 검토하고, 6월에는 법리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법률적 방안 외에 기금 마련 등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를 지난해 말 구성했으며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일본에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실무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제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소멸시효,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