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대신 교장·장학관 승진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고령인데다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낸 뒤 일단 귀가시켰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 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챙긴 뇌물 중 2000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했다는 연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 전 교육감은 “부하들한테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수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감사원이 최초 적발한 승진점수 조작과 관련해 일부 승진 대상자를 추천한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공 전 교육감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에도 수천만원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해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교장 승진을 빌미로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씨의 전임자인 목모(63)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구속하고, 장학사 시험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김씨와 장모(59) 전 장학관, 임모(51) 전 장학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