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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광재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검찰,이광재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기사승인 2010. 04. 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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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일부를 변경해 돈을 건네받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판에서 "2006년 8월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이 의원 등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공소장의 내용을 "이 의원과 원모 보좌관이 앉은 소파 탁자에 박 전 회장이 놓은 5만달러를 이들이 건네받았다"로 바꿨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여행차 베트남을 방문한 이 의원 일행 4명이 사무실을 찾아오자 5만달러를 상자에 넣어 이들 중 이 의원과 원모 보좌관이 앉아있던 소파 앞 탁자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비나 사무실을 방문한 4명 중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전달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돼 있던 공소장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로 바꾸기도 했다.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14만달러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5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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