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해 통원 치료비를 받으려면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계산서 영수증을 내야한다.
통원 치료비 청구에 필요한 병명확인 가능 서류에는 진단서 뿐 아니라 병명이 있는 통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초진진료차트 등도 포함된다.
20만∼5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의 경우, 종전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나 납입확인서 등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입원 치료비는 진단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0만원 미만일 때는 진단서 대신 병명이 있는 입ㆍ퇴원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처방은 처방전과 날짜별 약제비 계산서를 준비해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막론하고 청구 양식이 통일됐으며, 이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