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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다툼 친구 살해 대학생 무기징역

학생회비 다툼 친구 살해 대학생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0. 04. 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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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학생회비 문제로 다투다 같은 과 친구를 살해한 학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학생회비 유용을 의심하는 같은 과 야간 학생회장 윤모(25)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대학 정보통신과 주간 학생회장 이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자취방으로 윤씨를 불러 학생회비 관리통장과 학생회비 220여만원을 넘겨준 후 함께 술을 마시다 하루 전 준비한 나일론끈으로 목을 조르고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한 뒤 윤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범행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윤씨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는 등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으며 피해자에게 건넨 학생회비 중 일부를 갖고 자취방을 나오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씨가 학생회비 유용사실을 추궁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다”면서 살인 동기에 있어서도 아무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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