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작물 또는 농가는 지난달 이상저온으로 기르던 작물이 말라 죽는 등 피해를 봤다.
정부는 이들 피해에 대한 집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피해를 동해(凍害·언 피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해복구비는 대파(代播·다시 파종하는 일) 비용 10억6000만원, 농약 비용 2억7300만원, 생계유지비(쌀 5가마 값) 7억3900만원,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1∼2년) 및 이자 감면 등이 포함된다.
지원 방식별로는 보조가 18억6400만원, 융자가 5억3600만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복분자는 지난 겨울(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에 기온이 영하인 날이 약 80일간 지속되면서 고사했고, 제주 지역의 조생종 양파도 3월의 이상저온 탓에 말라 죽었다.
또 지난달 20∼21일엔 경북 지역에 초속 30m의 강풍이 불어 영덕과 울진 지역 시설하우스가 파손됐다.
전체 피해 면적은 2464㏊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수준이다. 전북 복분자 피해가 2185㏊, 제주 양파 피해가 266㏊, 경북 강풍 피해가 13㏊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월과 이달에 동해를 입은 과수 피해 농가들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3일 전국의 시·도에 피해 조사를 지시했다"며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를 열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