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불법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간부 3명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검찰청에서 지역본부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정치활동 의혹 등 3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민노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해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한편, 민노당 측에 혐의가 있는 전교조 교사 및 전공노 소속 공무원 280명의 당원 명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합원 292명 중 상당수가 민노당의 투표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당원으로 활동했거나 당비를 낸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