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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진정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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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10. 05. 23. 14:33

17일 이후 추가신고 없어 소강상태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충남도는 "지난 7일 청양군 목면 대평리 한우농가에서 2차 구제역이 발생한 후 15일 부여, 17일 예산에서 각각 1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지만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로는 추가 의심신고 없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 작업을 마친 날로부터 3주가 지난 뒤 임상관찰과 혈청검사 등을 거쳐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게 된다"며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주째가 되는 29일까지 추가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제역이 진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라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방역과 예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는 29일까지 추가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집중소독 작업을 벌인 후 6월 4일부터 경계지역(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10㎞)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이 나오면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위험지역(반경 500m∼3㎞)과 발생지역(반경 500m 이내) 농가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동제한 조치에서 풀리게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일과 7일 발생한 1·2차 구제역 사태로 총 6501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했다. 또 하루 평균 20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211곳의 방역초소를 중심으로 소독·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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