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급격한 외환 유출입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적절한 대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조세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가 공동주최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외화자본 유출입의 창구 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이날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과세 논의와 우리의 정책과제'라는 발표에서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은 국내 국채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빈세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의 직접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규약 등을 고려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상시적 규제가 어려운 만큼, 금융거래세를 통한 간접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향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급격한 자금유출입 억제 수단으로서 토빈세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면 정책당국이 보다 수월하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라도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책이 금융정책과 비교해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홍 위원은 이어 금융거래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파생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지나친 가격변동성을 감소시키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제어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미국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의 김석희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 대출기준 및 개인파산율'이라는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고서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대출기준을 높여 개인들이 사채 시장에 내몰렸고 개인파산 역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