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의 장례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1심 재판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11일 예정돼 있다.
앞서 9일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임두성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당선자로서는 중도하차가 불가피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예정대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올해 안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만약,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는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으로 당선됐다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 전 교육감의 재판 역시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이 구형됐으며 선고공판은 16일 열린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건설시행사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과 1심 재판이 법원에 계류 중이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