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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콘서트 일방취소, 배상금 10%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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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현 기자

승인 : 2010. 06. 17. 16:52


지난 해 SM Ent. 의 일방적 공연취소로 사이트 '동네방네'에 게재된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아시아투데이=송지현 기자]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콘서트 취소로 인해 피해를 봤던 관객들이 티켓값 외에도 입장료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소비자분쟁위원회(위원장 김학근)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해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집단분쟁 사건이 성립돼 피해구제를 신청한 792명 전원이 콘서트 제작사인 (주)SM엔터테인먼트와 (주)드림메이커엔터컴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8월 SM엔터테인먼트는 유명 그룹 동방신기의 세 멤버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SM타운 라이브 09 콘서트'를 취소했으며, 이에 관객들은 피해 구제를 신청했으나 티켓값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지급될 배상금은 이달 21일부터 (주)드림메이커(02-323-8500)에서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드림메이커(www.dment.co.kr) 또는 동네방네 홈페이지(www.dnbn.p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림메이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쉬움을 안겨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이번 권고를 보다 나은 공연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 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콘서트 제작사에게 배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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