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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국가채무관리청 신설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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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10. 06. 23. 08:51

한국, 적자보전외 국가채무 증가 OECD 2위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국가채무관리청(DMO)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주요국 국가채무 관리형태 및 국가채무관리청 도입·운영의 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적자보전외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면서 국가채무관리청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 요인은 재정 적자와 적자보전외 채무로 구분되는데, 적자보전외 채무는 이자지급 등을 고려한 국가채무의 포트폴리오 구성, 통화와 저축, 융자 등 정부의 다양한 금융활동과 연관이 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적자보전외 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볼 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02%포인트가 늘어 노르웨이(16.56%포인트)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는 3.71%포인트 감소해 OECD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보고서는 국가채무관리청을 도입해 운용하면 금리 및 환율 상승이 확대될 때 적자보전외 국가채무 증가가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돼 국가채무관리청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국가채무관리청과 같은 외청 형태의 전담 국가채무관리 조직은 기획재정부, 중앙은행 등 각 조직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국가채무관리 기능을 이전해 통합시킨 것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채무관리청을 설치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등이다.

재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벨기에,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미국 등이다.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한 공조하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를 전담하는 외청이 없지만 그동안 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채무를 잘 관리해왔다"면서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국가채무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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