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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표류하는 게임법…업계ㆍ이용자만 피해

[기자의눈]표류하는 게임법…업계ㆍ이용자만 피해

기사승인 2010. 06.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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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정석만


정석만 기자] 6월 임시국회에 걸었던 모바일업계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오픈마켓용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연말까지 게임없는 반쪽 서비스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등급을 매겨 유통한 뒤 사후 심의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내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부담을 느낀 애플과 구글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차단해 버린 상태다. 사전심의를 요구하는 한국측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오픈마켓에서 게임은 ‘킬러 콘텐츠’로 통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앱스토어의 카테고리별 등록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게임은 2만8500여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기존 게임법이 스마트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주목하는 현실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오픈마켓 사후심의 규정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다른 현안에 밀리면서 9월 정기국회를 바라봐야 할 처지가 됐다. 다음번 정기국회에서 게임법이 통과되더라도 3개월 뒤인 내년 초에야 법안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연내 시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문화부가 오픈마켓 사후심의 등 시급한 현안만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책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뤄졌다는 얘기다.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그 피해는 국내 모바일 산업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떠안게 됐다. 글로벌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오픈마켓에서 제도 미비로 국내 업체와 개발자가 그만큼 경쟁에 뒤쳐질 우려가 높다. 여기에 해외 계정을 통해 게임을 다운로드받는 이용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스스로 ‘불법 사용자’를 양산하는 셈이다. 산업 흐름에 역행하는 국회ㆍ정책당국의 엇박자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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