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30일 "FTA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수출기업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 등의 이유도 있지만, 아세안 개도국들이 자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세청(청장 윤영선) 자료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가 지난 2007년 6월 체결됐음에도, 2008년 기준 국내기업이 FTA의 낮은 관세를 활용한 비율은 수출의 경우 14%, 수입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세안 국가의 불성실한 FTA 이행 사례로, 베트남의 경우 부산세관장 수기서명이 있는 원산지 증명서만 인정한 것과, 8개 세관만 특혜관세 신청세관으로 제안해 원천적으로 FTA 신청 장애가 발생하는 캄보디아 등을 꼽았다.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FTA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외국 관세청 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세관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될 경우에 대비해 원산지 검증을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국내 기업이 FTA 관세특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