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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거래세 부과에 차익거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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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회 기자

승인 : 2010. 07. 11. 09:39

일평균 거래액 전년比 1000억 줄어
[아시아투데이=김명회 기자] 올해부터 공모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차익거래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하루 평균 차익거래 규모는 2008년 2255억원, 지난해 2223억원에서 올해 1237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차익거래는 현물이나 선물 중 고평가된 것을 팔고 저평가된 것을 사는 거래로 특히 투신권이 주도, 투신권의 일평균 차익거래 대금은 2008년 1626억원, 2009년 1699억원에서 금년에는 203억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 2008년과 2009년 각각 72.09%와 76.42%에 이르던 투신권 차익거래 비중이 올해는 16.47%로 급락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11.64%까지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처럼 차익거래가 급감한 것은 작년까지는 차익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 거래에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신 외국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세금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주체들이 투신권 이탈로 인한 차익거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차익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월 55.22%까지 증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10% 초반에 머물던 국가 및 지자체 비중은 올해 들어 30%선에 육박하고 있다.

정현철 한국투신운용 시스템운용팀장은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차익거래를 운용하는 펀드는 크게 차익거래 전용펀드와 인덱스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수익형인 차익거래 전용펀드는 차익거래 기회 부진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지수 연동형인 인덱스펀드에서도 초과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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