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지난 5월 17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위원장 박기영·강릉원주대 교수)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보고안건으로 '사업단 설립계획'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사업단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 정도 회의를 열고 사업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인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본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하영제·농식품부 제2차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자원회복 및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등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급변하는 국제 해양법 질서에 부응하여 과잉상태의 어획량에 대해 지속적인 생산에 필요한 관리방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